<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최저생계비 4.15% 인상
입력2005-08-12 20:42:40
수정
2005.08.12 20:42:40
4인 가구 113만6,332서 117만 422원으로
내년 최저생계비 4.15% 인상
4인 가구 113만6,332원서 117만 422원으로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4.15%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는 12일 회의를 열어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40만1,466원에서 41만8,309원으로, 2인 가구는 66만8,504원에서 70만849원으로 각각 4.2%, 4.8% 오르게 된다. 3인 가구는 90만7,929원에서 93만9,849원으로 3.5%, 4인 가구는 113만6,332원에서 117만422원으로 3% 인상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생계비에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가구균등화지수(4인 표준가구 대비 1ㆍ2ㆍ3인 가구 생계비 비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상향 조정, 반영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ㆍ2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구는 3.9%, 6인 가구는 4.4% 올랐다.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5만8,000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4,000원, 4인 가구 100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와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9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입력시간 : 2005/08/12 20:4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