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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기금 별도법인 추진

◎예탁금 반환지연 따라 필요자금 직접 차입키로/증감원 관련법 개정건의증권사 부도에 따른 고객예탁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별도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잇따른 부도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이 고갈돼 고객예탁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자체를 별도법인화해 직접 필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동서증권의 경우만 해도 예탁금 반환을 위해 각 증권사들은 8백86억원의 보호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동서증권도 자산 처분에 시일이 걸려 고객들의 예탁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2일 국회에서 증권거래법 및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때 투자자보호기금을 예금보험공사처럼 별도 법인화해 필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기금의 별도법인화가 안될 경우 은행, 증권, 보험을 총괄하는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보호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서증권 고객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2천억원은 은행예금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동서증권 예탁금 반환과 관련해 현재 보호기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기관을 제외한 일반투자자의 예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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