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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6일 박지원씨 소환, DJ도 조사 촉각
입력2003-06-15 00:00:00
수정
2003.06.15 00:00:00
고광본 기자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핵심 5인에 대한 대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서 `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특검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씨 사법처리 검토=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북송금과 정상회담의 연관성 문제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사전인지 또는 지시 여부, 현대 대출외압 및 일부 대출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씨가 지난 2000년 3~4월 문화관광부 장관 당시 대통령 특사로 싱가포르ㆍ상하이ㆍ베이징에서 북측과 4차례 협상을 갖고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을 때 현대나 북측과 함께 송금문제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는지 등의 의혹을 가리기로 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 합의과정에 대해 대체로 조사를 마쳤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씨측은 “협상과정에서 돈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며 김일성 주석 참배 문제와 북측 정상회담 주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하자는 우리 요구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2000년 6월 이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를 지원해주도록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나 박씨측은 “제2의 대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언급”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씨 핵심측근의 계좌를 추적해온 특검팀은 대출금의 일부가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히기로 했다. 그 결과 대출외압이나 자금수수 의혹 등이 확인되면 그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북송금 청와대ㆍ국정원ㆍ현대 합작=특검팀은 2000년 6월 현대의 5억달러 대북송금에 청와대와 국정원ㆍ현대가 개입돼 있으며 북송금이 직접적인 정상회담의 대가는 아니었지만 현대가 경협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담 성사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는 정 회장과 이 전 회장 주도로 김윤규 사장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이 당시 박 장관과 이 수석의 도움으로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현대상선과 건설은 2000년 6월9~12일 중국은행과 오스트리아ㆍ미국 등지 은행의 11개 북한 계좌로 분산 송금했으며 국정원과 외환은행은 송금편의를 제공했다.
◇북송금 통치행위 여부 판단 고민=특검팀의 고민은 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는 곧 김 전 대통령의 조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일단 특검팀은 “북송금이 통치행위로서 형사면책이 될 수 있는지는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조사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7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15일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KBS 일요스페셜 특별대담을 통해 `부정비리가 아닌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청와대측도 김 전 대통령 조사불가 입장을 밝혀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정치권이나 학계ㆍ법조계ㆍ국민들도 여론이 나뉘고 있어 특검팀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성 의혹과 정확한 송금액, 대출금의 일부 정치권 유입 의혹 등을 정리해야 하는 특검팀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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