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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 실체 정확히 파악 할수있다
입력2005-11-02 17:31:31
수정
2005.11.02 17:31:31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법안 국회 제출
투기성 외국자본 실체 정확히 파악 할수있다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법안 국회 제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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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면밀감시 초기대응 가능
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헤지펀드 등 다국적 투기성 자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정보를 받기 위해 우리도 외국 감독당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ㆍ헤르메스 등 다국적 자본에 대한 정보입수가 한층 강화돼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커질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해외 금융감독 기관과의 조사ㆍ정보 교환 등을 허용하는 것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상정된다.
금융거래 정보의 외국 감독기관 제공은 투기자본 감시 차원에서 3~4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정부 일각에서 반대가 심해 법률화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외국자본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정이 최근 실명법 개정에 합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빛을 보게 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국내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외국 금융감독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데 외국 감독기관 역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에 금융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감독기관이 다국적 헤지펀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법률 제4조에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외국 금융감독 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문화 했다. 정부는 법이 공포되면 해외 금융감독 기관 등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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