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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 비공개中企 제외를"

김효석 민주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의 지나친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공개 중소기업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의 비공개 중소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중소기업은 대부분 개인이 소유, 경영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외감대상 기업 중 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회계관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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