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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기내흡연, 비위행위이나 해고는 부당"
입력2004-12-31 09:17:02
수정
2004.12.31 09:17:0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31일 비행 중 기내 흡연으로 해고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남자 승무원이 비행중 흡연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지만, 몇 차례 기내 흡연을 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년동안 모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4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흡연을 했고, 사측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왔던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하자 부당한 징계라며 거부해 해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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