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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탈세액 추징/국세청,종합과세 불성실 신고자대상

올해 종합소득세신고 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탈세액 추징에 나선다.국세청은 지난 5월말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때 처음 신고가 이루어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자로서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한 경우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소득세신고 때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작년 한해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을 넘는 신고대상자들 대부분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나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한 불성실신고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 내용과 금융기관들이 지난 2월 말 제출한 개인별 금융소득내역에 대한 전산분석을 마무리짓고 미신고자 또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분석되면 해당 세액과 세액의 30%까지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함께 추징할 예정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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