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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전통요법 시각장애인에만 허용은 부당"
입력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박상영 기자
“보건당국은 법규상 안마(스포츠마사지)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시각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지구상 안마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 송기택 수석의장은 “안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 수기 요법인데도 보건당국이 스포츠마사지와 발관리요법 등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수석의장은 “스포츠마사지는 현재 138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보건당국은 불법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하나를 뺏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시술소보다는 보건소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스포츠마사지를 통해 예방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올해 정부는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규정,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 의장은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기업체에서 관련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유효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스포츠마사지 등 수기요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만 여 곳 정도라는 것이 연합회측의 입장. 이곳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송 의장은 “매월 평균 10만원의 세금만 거두더라도 1년이면 1,200억원에 달하고, 이 자금을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는 한국대체의학총연합회ㆍ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직종 종사인력은 전국적으로 100만 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현실을 무시한 채 법 규정을 내세워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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