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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일부 직원 10여년간 '공짜 전화' 이용"

정보통신부는 17일 논란이 일고 있는 정통부 공무원들의 이동통신사 '사업용 전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신규 서비스의 품질, 음영지역, 혼신 여부 등을 시험.보완하기 위해이통사 약관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 전화를 정통부 직원이 이용하는 것은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사업용 전화를 반납하도록 조치했었다"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무료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례가 있을 경우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실제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정도의 단기간동안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까지 금지하면 정책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실태를 조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2002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게는 단말기 이용요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 약관에 규정된 '사업용 전화'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정.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면제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정통부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8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이통사의 '사업용 전화'를 사용했으나 일부는 이 전화를 시험용보다는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2003년 5월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강령 제정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이같은 '관행'이 지속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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