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현역병 부모에 소득공제 혜택 추진

재정부, 아직 검토되지 않아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현역 복무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역병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역병 부모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선 19세 이하의 자녀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군에 입대한 19세 이상의 자녀는 기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대로라면 19세 이상 자녀라도 군 복무 중이면 1인당 150만원의 기초공제가 가능해져 소득세 산정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부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는 물론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군 복무 자녀 소득세 추가공제 방안의 중요한 의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녀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부모에게 한다는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