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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금명 영장
입력2002-02-26 00:00:00
수정
2002.02.26 00:00:00
금감원 청탁혐의 긴급 체포'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6일 새벽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긴급 체포하고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 5,000만원이 인터피온 등의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인 것을 확인, 금명간 이 전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는 지난 99년 10~12월 이용호씨로부터 KEP전자 및 인터피온 등의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2000년 3월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이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대부분 확인된 만큼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2000년 3월 검찰이 이용호씨를 인터피온 주가조작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등 2000년 5월 이용호씨에 관한 검찰의 내ㆍ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하기로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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