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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각대금 1년내 부채상환”/기업 재무구조 개선 세제 개편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최창환 기자
◎부채비율 다시 올라가면 특별세 추징/합병차익 자산 매각·재평가때 과세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합병 등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기업의 부동산 관련세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감면 등 기업 부동산관련 조세감면혜택을 자세히 살펴본다.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규모 업종 결손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매각에 앞서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방법 등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자세히 규정할 예정이지만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총액이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단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양도소득세인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20%) 감면폭은 최고 50%였으나 부채상환용 매각대금은 전액 면제해 준다. 매각대금을 전액 부채상환용으로 적립한뒤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기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양도후 5년동안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 당시보다 올라갈 경우 초과액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
정부는 차입금배수가 5배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5배초과기업의 경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실기업의 회생노력지원 등을 고려할 때 차입금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부실징후기업이 성업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할 경우도 요건충족시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대상선정 등은 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하지만 국세청에 감면신청을 내도록 해 탈세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다. 결손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제도(50%감면)도 세제혜택이 큰 이제도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합병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합병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장부가격과의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합병때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시 재평가를 실시할 때 과세하게 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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