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로 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뉴질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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