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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영수위원장] "군수사 신뢰 잃으면 국조권 발동"
입력1998-12-24 00:00:00
수정
1998.12.24 00:00:00
국회 국방위 한영수 위원장은 24일 『김 훈 중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재수사 결과가 납득할만한 것이 아닐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韓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金중위 사건 재수사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밝힌 뒤 『그러나 金중위 사건 및 김영훈 중사 대북 접촉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재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국조권을 발동하는 것은 합동조사단의 재수사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韓위원장은 또 지난 7월 해군 광양함에서 사망한 김현욱 하사관 사건과 관련, 『국회 국방위 산하 진상조사 소위가 활동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타살이라고 볼 만한 확정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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