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도박' 박순석회장 징역3년 구형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석(57)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 검사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룹 회장으로서 하청업체 대표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골프도박으로 영리를 취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증거물로 압수한 판돈 8,300만원의 몰수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홍 검사는 또 박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S건설 대표 장모(42)씨와 I의류회사 대표 김모(46)씨, 그리고 불구속기소된 D건설 대표 이모(44)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은 "내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1타당 10만∼100만원의 거액 골프도박을 한 사실은 없으며 도박장 개장을 통해 1판당 10%의 꽁짓돈을 빼앗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11시에 열린다. 장세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