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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10월부터 실시
입력2000-07-24 00:00:00
수정
2000.07.24 00:00:00
정승량 기자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10월부터 실시정통부, 서울등 7개도시서..내년1월 전국확대
오는 10월 중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다음달 초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서 10월15일부터는 서울·부산·대구 등 7개 도시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서비스 시기는 2001년 1월로 잡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화 협박이나 욕설과 같은 피해사실을 서류나 녹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하나로통신·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신세기통신·한솔엠닷컴·LG텔레콤 등 7개 통신사업자들은 이 시기를 전후에 전면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자가 원할 경우 발신자 번호를 드러내지 않는 장치와 함께 발신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이 서비스의 전면실시와 관련, 요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료지만 전면실시할 경우 유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요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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