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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보안카드도난 예금인출사고, 예금주에도 20% 책임”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최수문 기자
텔레뱅킹 보안카드를 도난 당해 예금인출 사고를 당했다면 예금주 본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9일 농협 텔레뱅킹 이용자 김모(45)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피해액의 80%인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범인은 2001년 8월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박씨 명의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원고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김씨의 농협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 직원은 범인이 박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범행과 은행직원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민법은 형법과 달리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안카드가 든 지갑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외출하는 등 계좌와 탤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36)씨가 지갑을 훔친 범인이라며 김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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