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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상·보상금은 세금 낼 필요없다"
입력2005-03-30 09:53:31
수정
2005.03.30 09:53:31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이나 보상금의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직원 B씨가 최근 거래처와의 야유회 도중 불의의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A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A기업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피해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기업은 사망자 가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타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 위자료 성격으로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물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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