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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고인 항소심서 7년 감형

검찰, 상고 포기하고도 공범 등 재수사 소홀 지적

작년 3월 여관 투숙객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진범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대폭 감형, 징역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 결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상고를 포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 후 1년이 지나도록 진범을 가리기 위한 보충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진실 규명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갑자기 상고를 취소, 형이 확정돼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작년말 살인죄가 확정돼 진주교도소에서 1년 9개월째 수감 중인 김모(24.정신지체 장애인)씨는 작년 3월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 A씨의 제의를 받고 고향 선배 장모(사망당시 27)씨와 경남 거제에서 상경했다. 당초 A씨의 약속과는 달리 돈만 쓰고 허탕을 친 이들은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여관에 투숙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자고 있던 장씨가 다음날 아침 여관 건물 밖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 경찰은 당시 장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잔 A씨와 김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두 사람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고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했던 A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 검찰은 A씨를 무혐의로 석방하고 김씨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 물증이 없는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씨의 진술을 신뢰할수 없고 ▲ 살해 동기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다 객실 바닥에 재떨이가 엎어져 있는등 싸움이 벌어진 흔적이 있고 ▲ A씨가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자백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은 없었다고 인정한 점 ▲ 사건 당일 A씨의 수상한 행동등을 거론하며 A씨가 진범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가 평소 싸움을 잘하는 A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등A씨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사실에서 지능이 떨어지는 김씨가 A씨를 두려워한 나머지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피고인이 A씨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거나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이에 피고인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높다"며 원심보다 무려 7년이나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이유없이 상고를 취소했고 뒤늦게 아들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어머니가 "아들이 판단력이 떨어져상고를 포기했다"며 상소권회복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형은 확정됐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씨의 형이 감형된 것은 김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봤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더라도 검찰로선 제대로 수사한 결과이며 수사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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