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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는’ 식음료 상표권 분쟁
입력2005-04-26 19:01:36
수정
2005.04.26 19:01:36
카스·비타500·초코파이등 아류작 봇물
‘바야흐로 아류 전성시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좀 얻는다 싶으면 아류작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는 곳이 바로 유통업계다. 특히 식음료 시장은 업체간 상표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표적 분야다.
지난 99년 OB맥주에 인수된 카스(Cass)맥주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숱한 송사를 치른 대표적 사례. 카쉬(Cash)ㆍ카즈(Cazz)ㆍ카드스(Cadss) 등 카스맥주를 모방한 유사 상표들이 봇물 터지듯 나왔기 때문.
그러나 올 3월 대법원은 이른바 ‘노래방 맥주’로 잘 알려진 밀레노인터내셔날(수입판매 업체)의 저알콜 탄산음료 ‘Cash’에 대해 “철자는 달라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동제약의 대박 상품 ‘비타500’도 비슷한 사례.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비타1000ㆍ비타C1000ㆍ비타800ㆍ비타900 등이 대거 쏟아져나왔다.
과자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영원한 맞수인 오리온과 롯데는 초코파이ㆍ후라보노ㆍ자일리톨껌 등 헤아릴 수 없는 상표권 관련 분쟁을 치러왔다. 최근에는 ‘포카칩’을 제조하는 오리온이 롯데의 ‘포칸’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측은 “‘포카칩’은 ‘포카’와 ‘칩’이 합해지면서 만들어졌는데 ‘포카’ 부분의 식별력 비중을 감안할 때 롯데의 포칸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옥시’라는 표백제 브랜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제조업체간 대형 송사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3월 세탁 표백제 ‘옥시크린’ 제조업체 옥시가 유사 상표인 ‘옥시화이트’를 생산해온 대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97년∼2002년 2월까지 얻은 이익 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매우 단순했다. 옥시크린이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후발 제품인 옥시화이트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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