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부담한다. 입원 후 180일까지의 입원비를 ‘100%’라고 하면 181~360일 기간의 입원비는 5%포인트를 감산해 ‘95%’ 수준으로 떨어진다. 361일 이후에는 5%를 더 감산해 ‘90%’가 된다.
복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의 입원비를 감산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산율이 조정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3년 68개에 2012년 1,087개까지 늘어난 요양병원이 무리한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며 건보재정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번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오래 병원에 머물게 하는 것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감산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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