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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등 조세저항 더 커질듯
입력2004-09-10 21:47:13
수정
2004.09.10 21:47:13
강남지역등 조세저항 더 커질듯
[종합토지세.재산세 합친다]세율 낮추더라도 稅부담 증가 불가피과표체계ㆍ세율등 달라 시행까진 험난상가등 일반 건물은 당분간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향으로 급전환됐다.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은 물가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책을 강조한지 일주일만이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으로는 정책 전환의 배경을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전환으로 가뜩이나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담이 가중되는 서울 강남 등의 조세 저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분리-합산', 정부방침 오락가락=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최고 7%로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표가 크게 상승하면서 세부담도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개발 대상인 반포 소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는 과표가 5배 이상 오르며 세율은 23배, 세액은 수십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세부담 증가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분리해 인별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9구간으로 운영되는 현행 종합토지세(토지분 보유세)와 유사하게 재산세도 개별이 보유한 건물을 모두 합쳐 과세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10일 제시한 방안은 기존의 검토방안을 모두 뒤집고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로, 건물은 신축가액, 면적 등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이 정확히 부과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통합과세 시행은 첩첩산중, 세부담 급증도 우려=
통합과세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우선 토지와 건물대장을 모두 종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합쳐놓은 통합대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현행 세금제도에서 건물과 토지의 과표체계와 세율, 세액계산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인별 합산과세를 하고 있지만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고 있는데다 과표 산정에만 6가지 요인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그동안 “통합과세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결국 통합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표’(가칭) 설립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세금부담 증가 정도다. 이와 관련, 이종규 세제실장은 “세율 조정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합과세된다고 해서 세부담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논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표) 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합치며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세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표구간별 세율조정이 미비할 경우 계층별 세부담도 크게 차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와 건물가격이 비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강남 등의 조세저항이 예고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상가 등 일반건물은 당분간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할 방침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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