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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노인 신고없이 수용 땐 2년이하 징역형
입력2006-04-24 17:05:20
수정
2006.04.24 17:05:20
앞으로 치매 노인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등에 걸려 집을 잃어버린 실종 노인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용하면 중벌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 노인을 보호할 경우 즉각 신상카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올해 중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이 적힌 치매 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4,000개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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