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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강제10부제 대상에서 경차는 제외

정부ㆍ공공기관 및 공용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강제10부제 대상에서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차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승용차 강제10부제의 적용대상에서 경차는 제외됐다. 또 앞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승용차 10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에도 경차는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다. 작년 6월말 현재 경차 등록대수는 72만9,000대로 전체 승용차 시장의 7.9%를 차지했다. 특히 경차 판매실적은 갈수록 줄어 올 1월 판매실적은 3,589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대수(10만242대)의 3.6%에 그쳤다. 한편 2단계 에너지절약시책 가운데 시행이 결정된 일부 조명제한조치도 관보게재와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의 경우 영업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판매소의 경우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 절약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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