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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대기업도 신·증설 가능'
입력2008-12-18 17:54:34
수정
2008.12.18 17:54:34
대기업도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89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서울ㆍ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내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ㆍ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신ㆍ증설 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내 산단 이외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오ㆍ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공장 여유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공장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업종 변경 시 허용시기를 공장 등록 이후에서 공장 설립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입법예고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시행이 이뤄지도록 시행시점을 최대한 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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