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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실직자 빚부담 덜어준다
입력2009-08-25 17:26:42
수정
2009.08.25 17:26:42
내달중 이자면제·상환연장 등 채무재조정 신청길 열려
실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 면제와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9월 중으로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 당장은 수입이 없지만 추후에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 받고 1년 동안 상환을 유예 받은 후 최장 8년간 나눠서 빚을 갚을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신복위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입이 있는 경우만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후 수입이 있는 경우도 채무재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실직자도 원금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춘 후 8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일시적 실직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채무재조정 허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85만명의 연체채무를 조정해줬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구분하고 단순 상담 목적의 신용정보회사 조회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가 발간하는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휴면예금 출연금 현황 등을 포함해 서민 금융지원의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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