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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용관리 소홀땐 낭패 불보듯

■ '신용정보 노출' 대책 급하다금융정보외 백화점 거래 내역도 드러나 크레디트뷰로(CB)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보게 된다. 지금은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극히 일부분의 경우만 신용불량자로 구분됐으나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전화요금 등 사소한 결제라도 소홀히 할 경우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용사회에 대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하기보다는 몇몇 정도로 줄여 '실수'나 '방심'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또 본인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CB 사업자 급증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지난 5월 CB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국내 개인 신용정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한국신용정보가 37개 금융회사와 함께 CB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금융회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통신 및 유통업체들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 금융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 CB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개인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 등도 각각 CB사업 진출의사를 밝히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을 매매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개인정보 낱낱이 공개돼 개인의 신용정보 노출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이달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회사간 500만원 이상 대출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여기에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출범으로 은행ㆍ보험ㆍ카드ㆍ상호저축은행 등은 5만원, 5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현재는 단기연체 정보를 비롯한 개인의 일반적인 금융거래 정보 위주로 제공되지만 내년에는 세금납부ㆍ체납내역과 소송으로 인한 돈의 유출입 등의 정보가 더해진다. 또 지금은 상세히 파악되지 않는 할부거래, 백화점 거래 등 더 많은 상거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의 불량ㆍ우량정보는 물론 신용평점과 등급 등 신용거래 내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신용보고서를 대출심사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신용관리를 소홀히 하는 고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부작용도 적지않아 개인신용정보의 공개폭이 넓어지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금융거래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액ㆍ단기 연체는 물론이고 요금체납 등을 소홀히 해서 예기치 않게 '워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우려해 정부는 내년 초부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대출 정보가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 철회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ㆍ상거래 약관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금도 대출신청 때 정보의 노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약관에도 허점이 많아 정보가 노출됐을 때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개인들 대비책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고객들은 ▲ 금융회사의 신용불량 발생 ▲ 단기연체 발생 ▲ 신규대출 일정 규모 이상 ▲ 대출금액 일정 이상 ▲ 카드사용 일정 이상 ▲ 카드개설 일정 이상 ▲ 신용정보 조회건수 일정 이상 등 크게 7가지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등은 즉시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출금액도 사전ㆍ후 철저히 관리(연체대금은 90일 이내 상환)해야 된다. 월 상환 부채를 가급적 수입의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보증도 조심해야 한다. 나아가 세금ㆍ공과금ㆍ통신요금 등의 납부에도 신경써야 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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