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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기금 폐지됐는데 입장료 왜 안내리나"
입력2004-07-20 18:11:21
수정
2004.07.20 18:11:21
소비자연맹, 극장상대 소송 추진<br>극장측 "요금 산정은 자율" 맞서
영화관들이 올 1월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 뒤에도 영화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최근 "영화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극장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000원(개봉관기준)의 영화요금에는 427원의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었으나 올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소비자연맹은 "폐지된 기금을 계속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며 사기"라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7,000원을 받는 것은 기금 폐지의 취지를 무시하고 영화관람객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은 "요금을 별도로 올리더라도 일단 폐지된 기금만큼은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홈페이지(www.cuk.or.kr)를 통해 극장 입장권이나 인터넷 예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집 중이며 조만간 이들을 원고로 극장이나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극장들은 '입장료를 산정하는 것은 극장의 자율'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나 입장료를 둘러 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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