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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고지안한 건물주 권리금 배상해야”/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
입력1997-06-16 00:00:00
수정
1997.06.16 00:00:00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5일 차량정비소로 건물을 빌려쓰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었던 유모씨가 건물 소유주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사는 유씨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는 입주자에게 건물의 변동사항을 사전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유씨에게 철거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씨가 다음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5년 5월 서울 서초동 D사 소유 건물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건물이 같은해 9월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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