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월세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인하방안이 두달 가까이 지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월세 수수료 체계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ㆍ중개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월세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바뀐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은 월세의 100배의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총액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보증금에 계약기간의 월세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 일정 요율(0.2~0.8%)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정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 수수료가 갑자기 2~3배 올라 서민들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시행 20여일 만에 수수료를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수수료율이 현실에 맞아 낮출 이유가 없다”며 “하향 조정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자들의 재조정 반대의사가 강해 건교부의 예상과는 달리 수수료율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월세 주민과 중개업자간 다툼만 거칠어지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에선 “바뀐 내용이 현실에도 맞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 정해진 대로 받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반발이 심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림동에서 월셋집을 구하던 박모(28)씨는 “수수료가 다시 낮아진 줄 알았는데 중개업소에선 아직 바뀔 계획조차 없다고 들었다”며 “문제가 생기니까 바꾼다고만 했지 실제로는 하는 게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월세 계약 때마다 소란이 생기자 일부에선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있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약 대상자와 합의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춘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주 소비자보호원ㆍ시민단체ㆍ중개업협회 등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조정 범위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월세 중개수수료율 재조정은 일러야 오는 6월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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