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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구조조정 차질땐 법정관리 폐지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대우차 구조조정 차질땐 법정관리 폐지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14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법원의 대우차 법정관리 폐지 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과의 매각 협상도 틀어질 경우 대우차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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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은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통해 상반기중에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추가 자금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경영진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현 상황이 계속 될 경우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총재는 "법원은 이달말까지 대우차의 법정관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회계법인 실사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기는 힘들어 법정관리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엄 총재는 또 GM와의 매각협상과 관련, "현재 GM은 대우차의 경영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법정관리도 폐지될 경우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GM은 해외법인을 포함해 대우차에 대한 실사를 끝냈다"며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우차 채권단은 작년 11월 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총 7,27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에 800억원, 올해 1천800억원 등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대우차는 당시 인원감축ㆍ재료비 절감ㆍ자산매각 등으로 9,973억원의 자금수지를 개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바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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