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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미만' 전과기록서 제외
입력2002-08-21 00:00:00
수정
2002.08.21 00:00:00
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ㆍ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해 ▲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내용을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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