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립공원서 불놓으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2000-03-23 00:00:00
수정
2000.03.23 00:00:00
오철수 기자
이달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불을 놓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은 23일 봄철 산불방지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산에서 불을 놓는 경우 외에 라이터·성냥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이나 불씨를 공원입구 매표소나 통제소 등에 보관하지 않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공단은 야간에도 공원 안에 감시인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들어 2월말까지 전국에서 7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국립공원에서 2건이 일어났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1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