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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딸 보유주식 은닉재산 아니다"
입력2005-04-14 07:06:43
수정
2005.04.14 07:06:43
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 원심깨고 자산관리公 원고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은 김 전 회장이 명의신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은 김 전회장이 명의신탁한 `은닉재산'이라며 그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임을 확인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딸이 1998년 12월 부친과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듬해 3월 부친에게서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증여세 8억여원을 납부했고, 석달 후 차용금을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해 소유하다 이를 자신 앞으로 실명전환한 후 딸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딸의 시댁 가족이 경영하던 I사가 대우그룹에서 독립돼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로 볼 때 명의만 옮겨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그룹에 대한 제일은행의 채권 8천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했으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딸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우 관련 채권을 인수관리 중인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의 재산환수를위해 김 전 회장 가족을 상대로 아도니스골프장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지만올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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