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풀리지만 담합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이번 특사로 해제되는 행정제재 처분 범위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과징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입찰 담합 과징금 약 2조6,000억원과 올해 3,000억원을 합쳐 총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이번 행정 처분 해제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 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 해제되는 처분은 2015년 8월13일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 등이다. 또 행정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도 함께 해제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2015년 8월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와 2015년 8월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 이후 일정 기간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 등이다. 사실상 과거의 담합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은 14일부터 해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만 풀리는 것일 뿐 부과된 과징금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과징금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008개 업체와 192명의 기술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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