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부업계가 ▦정부의 이자제한법 추진 ▦저리자금을 이용한 일본계 업체의 한국 진출 ▦협회의 분열로 인한 두집 살림 등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대부업계가 3년 만에 안팎의 삼각파도를 만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003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후 대부업계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시장경쟁을 통한 양지에서의 살길을 모색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그동안 안으로는 집안싸움, 밖으로는 일본 자금에 의한 협공에 시달리던 중에 최근 들어 정부와 국회에서 고율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대부업계의 현안은 정부와 국회의 이자제한법 추진이다. 법무부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록 대부업법상 등록업체를 제외한다곤 했지만 대부업체도 상한이자율(66%)을 하향 조정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가 1만6,000여개에 불과한 데 비해 비등록업체가 3만개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대부업계의 상당수가 아직 음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대부업법만으로 사금융업체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 66%로 돼 있는 등록 대부업체의 상한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그나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던 사금융업체들마저 지하에 그대로 있거나 양성화된 업체마저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설립된 대부업계의 대표격인 사단법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의회는 3년 만에 파벌싸움이 생겨 현재 협회장 2명에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 대부업협회는 현재 초대 회장이었던 유세형 회장과 현직 회장을 자임하고 있는 양석승 회장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협회 사무실도 서울 삼성동과 서울 남대문 지역에 양립돼 있다. 양측은 국내 대부업계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산와머니와 아프로FC 등의 지원을 각각 받고 있어 일본업계의 국내 대부업계 장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열고 한명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사무실마저 둘로 쪼개져 하나로 합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적은 외부에도 있다. 연 66%의 사채시장은 일본 대부업계로서는 훌륭한 시장이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최근 속속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대부업체는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일본업체들의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율 때문이다. 83년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된 일본의 경우 현재 대부업의 상한이자율은 29.2%이며 올해 안에 20.0%로 하향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연 66%의 이율을 보장해주고 있어 일본의 대부업체들에 한국은 엘도라도와 같은 황금시장인 셈이다. 반면 대부업법 시행 이전까지 고리의 소액대출 위주의 대부업을 해온 국내 업체들은 수천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본 대부업체의 파상공세에 대응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업체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부업 상한이자율을 낮춘다 해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대부업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내 대부업계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 당분간 상한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숨어 있는 사금융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힘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의 문제는 서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눈앞에 보이는 서민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그나마 등록된 대부업체들마저 지하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부업체의 이자율 하향조정에 앞서 비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상한이자율 조정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금융기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사회연대은행을 활성화시키고 은행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민금융을 확대 시행하고 감독기관은 은행권의 서민지원실적을 경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서민보호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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