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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내용 공시거부/‘투자자 혼란’ 불성실법인 지정도 함께
입력1997-04-01 00:00:00
수정
1997.04.01 00:00:00
◎거래소,오늘부터앞으로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할 경우 공시가 거부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등 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31일 최근 기업인수합병(M&A)등과 관련한 일부기업들의 애매모호한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과 공시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시의 표준모델을 설정해 운영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조회공시의 경우 내용에 따라 검토, 추진, 확정 등 단계별로 표준모델을 마련, 상장사들이 이에준해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내는 회사는 검토의 배경과 이유 등을 병기하고 추후 검토결과를 반드시 재공시해야 하며 애매모호한 공시를 할 경우 공시가 거부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또 공시관련 규정에 기업내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상장법인의 중요정보가 공시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M&A와 관련해 3개월간 공시를 번복할 수 없는 사항에 공개매수와 기타 사실상 지배주주의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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