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3자명의 CD발행 전면금지
입력2005-08-23 18:19:08
수정
2005.08.23 18:19:08
금감원, 사고방지위해 증권사 본점서만 매매허용
제3자명의 CD발행 전면금지
금감원, 사고방지위해 증권사 본점서만 매매허용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금융감독원이 제3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했다. 또 CD의 매매는 은행에서는 종전대로 본ㆍ지점에서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본점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를 통한 횡령사고와 CD실물의 편취 사고가 잇따르자 CD편법 발행 및 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회의를 열고 CD매매와 관련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한 용도의 CD대금 대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수취인지정방식으로 송금하도록 CD 발행대금 이체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CD 발행의뢰인과 대금지급인이 달라 CD 실물 편취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CD매매 때 파출수납 및 결제를 금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또 CD 매매 때 위.변조 확인을 위해 발행은행에 발행사실 및 발행조건을 확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 진본 여부를 재확인한 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CD 매매시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유출됐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 신상정보를도용한 금융범죄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통한 노출자 인적사항 정보공유시스템 개발해 운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사 업무를 집행 및 통제 기능으로 구분해 직원 상호간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23 18:1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