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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코드' 도입
입력2007-03-04 17:11:15
수정
2007.03.04 17:11:15
국세청, 稅파라치 피해 막게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사업자들이 악의적인 ‘세(稅)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지정코드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코드(010-000-1234)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파라치’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요구 뒤 신고 등에 의해 선의의 사업자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전문직종과 연간 수입액 2,400만원 이상 소비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면 위반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며 발급 거부사례가 확인된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자진 발급 지정코드를 통해 파악된 매출분은 소비자가 회원가입 등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할 경우 확인 후 해당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지출로 인정해주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학원ㆍ중개업소ㆍ증권사 등은 고객의 신원을 알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 지정코드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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