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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이혼시 재산분할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지난 한해동안 36만7,000여쌍이 결혼, 하루 평균 1,005쌍이 인연을 맺었다. 갈라선 경우는 12만4,000여쌍으로 평균 339쌍이 부부의 연을 끊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속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제 전통과 관습은 우리곁에 자리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소유권이 부부중 누구 앞으로 돼있는 가를 꼽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부동산이지만 부부공동명의로 돼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남편 이름이다. 평생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누구 앞으로 돼있든지간에 별로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큰문제 꺼리다. 대부분 재산들이 남편 명의로 돼있어 경제적인 약자는 부인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부인들은 남편들이 주는 몇 푼의 위자료만을 받고 겨나다시피 물려나야만 했다.
부인들에 대한 이같은 불합리성은 잘못된 관습 뿐만 아니라 우리법 체계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夫婦別算制)를 채택하고 있다.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돼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 각자의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부부중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만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해 부인들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부인이 바람 등을 피우다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혼시 부부중 어느 쪽에 이혼의 책임있는지 여부를 떠나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도록 판례를 구축했다.
그 첫사례는 대법원에서 나왔다. 부인 A씨는 77년6월 B씨와 결혼, 10여년을 알뜰살뜰 살림했다. 단칸방에 신접살림을 마련한 남편 B씨는 집을 지어파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 윤택한 가정을 갖게되자 A씨는 사교춤을 배우면서 점차 가정을 저버리기 시작했다. 무도장에서 눈이 맞은 C씨와 남편 몰래 갖고 나간 수천만원으로 동거를 하는 등 가정파탄을 몰고왔다. 결국 이들 부부는 91년2월 협의이혼했다.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원고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결정을 뒤엎고 부인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제2부는 93년5월11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사건은 윤관(尹 )대법관이 재판장을, 김용준(金容俊)대법관이 주심을, 김주한(金宙漢)·천경송(千慶松)대법관이 함께 관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인중에 쌍방이 협력해 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결정에 이어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93년5월25일 부인 L모씨가 남편 K모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4,000만원의 재산분할을 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배만운(裵滿雲)대법관이 주심을, 최종영(崔鍾泳)·최재호(崔在護)·김석수(金碩洙)대법관이 관여했다. L씨를 위해 안장호(安章鎬)변호사가, 피고 K씨를 위해 서윤홍(徐潤鴻)변호사가 각각 소송대리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하면 된다』면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기타의 사정중 중요한 것은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의 법적성격, 분할범위, 분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준 것이다.
이같은 판례들은 결론적으로 말해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혼을 하는 부인들이여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과감하게 행사하는것을 잊지말라.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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