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보험 특집] 저축성 보험 "올해안 가입하라"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생명보험 특집] 저축성 보험 "올해안 가입하라"
내년부터 7년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보름 남은 2000년이 다 가기 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보름 후인 2001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험사들은 최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돈들이 몰려들면서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고 귀뜸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높은 이자 수입도 받을 수 있고 보험 본래의 기능인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들이 부도나는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ㆍ높은 금리ㆍ위험 보장의 일석삼조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번째 손꼽히는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은행과 이자율이 똑같다면 은행보다 22% 많은 이자 소득을 얻게 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저축했다가 받게 되는 이자 등 금융소득은 2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려는 고객이나 본인의 재산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금리도 실세금리에 버금가게 준다. 저축성 보험이 아무리 비과세라고 해도 이자율 자체가 낮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과 5대 생보사의 총자산수익률, 그리고 약관대출이율을 반영해 각 보험사가 금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실세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은행과 달리 6.5%의 최저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세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거기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보장도 받을 수 있다. 암이나 각종 질병 그리고 자동차사고 등 불의의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과 비교해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내고 싶은 만큼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비과세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은 월 100만원까지,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금액이 제한돼 있다. 반면 보험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시납으로 거액의 자금을 원하는 만큼 예치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또 고액을 예치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은행도 분리과세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결국 세금을 내기 위해 고객의 신분이 노출된다.
그러나 보험은 비과세로 신분이 보장되고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고액의 자금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신한생명의 한 영업소장은 "은행의 세금 우대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은 재산이 노출될 수 있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약하면 손해, 신중한 선택이 필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5년 이상 장기 보험에 가입하면 장기간 돈이 묶인다.
그렇다고 급전이 필요해 중간에 해약하면 비과세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환급금도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윳돈인지, 급하게 돈 쓸 일은 없는지를 챙겨보고 선택해야 한다.
또 이미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 사고나 발병 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받는 부분은 낸 보험료의 70~80%에 불과하게 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험을 해약하거나 저축성 보험이 아닌 다른 비과세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최근 일시납 보험료가 몰려들고 있다.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생보사의 일시납 보험료는 4조8,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235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났다. 교보생명은 매달 2,000억원, 대한생명은 1,000억원이 넘는 일시납 보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승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