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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호입어협상 타결
입력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한일 상호입어협상 타결
내년 어획할당량 2만t 감축
우리 어선의 내년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2만t 줄어든 10만9천t으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한.일 상대국 EEZ내 입어조건 교섭이 20∼2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우리측 박재영(朴宰永)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일본측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관간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양국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조건은 선망어업, 연승어업, 복어채낚기어업 등 16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은 10만9천773t, 입어어선은 1천464척으로 정해졌다.
할당량은 올해의 13만197t에 비해 2만424t 줄어들었고 선박숫자는 올해의 1천664척에 비해 200척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12개 업종 1천459척이 올해와 똑같은 9만3천773t을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당초 어업협정 발효 3년째인 내년부터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같아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3년후인 내후년부터 등량(等量)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섰으나 결국 우리측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어획할당량을 1만6천t 더 확보하게 됐지만 내후년부터는 일본과 같은 어획쿼터를 배정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측은 또 한국의 자망및 통발어선이 일본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했으나 협상결과 조업실적이 있는 자망.통발어선을 중심으로 계속 입어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전체 어획쿼터는 줄었으나 우리측 주력 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외줄낚시어업의 어획할당량을 1천500t 가량 더 늘리고 복어채낚기 동시 최고 조업척수도 50척으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일본의 북해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꽁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등 원양어선의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이 줄어들고 자망 및 통발어선의 할당량도 올해 3천350t에서 1천180t으로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다.
한편 독도수역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중간수역 자원보호 문제는 2000년도 합의사항대로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각각 시행하고 민간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는우리측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남북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황금어장인 서해특정해역에서 일본측 연승, 오징어채낚기, 이서저인망, 대중형선망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됐고 붉은대게 통발어업등 3개 업종의 한국측 수역 입어가 중단됐다.
양국은 이밖에 우리측 어민들의 일본수역 입어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입어어선명부 통보방식'에 따라 조업을 하되 내년 2월15일부터는 정식입어허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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