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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액보장 「주택 임대차보험」 인기

◎대한보증보험 95년시판후 매년 30∼40% 가입늘어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한보증보험이 지난 95년 10월 개발, 시판 2년만에 1만7천5백여가구가 가입했으며 매년 30∼40%씩 증가하는 등 세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의 인기 요인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매에 부쳐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인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이 서울과 광역시는 3천만원, 기타 지역은 2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또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더라도 대개는 경매 낙찰가가 시가보다 낮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은 살던 집이 경매·공매처분될 경우는 물론 전세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받을 수 있다. (02)3671­7030<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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