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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상환신고/2천년까지로 연장

재정경제원은 13일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신고기간을 오는 2000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재경원은 지난 83년 제정한 특별조치법의 상환신고기간이 지난 6월로 끝남에 따라 기간종료후 신고해 상환받지 못한 2건의 독립공채와 앞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환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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