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우중회장] 구조조정 실패하면 6개월후 퇴진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또 채권금융기관의 대우그룹에 대한 추가유동성 지원규모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김상훈(金商勳)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관련 발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번에 김회장과 대우계열사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단에 처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6개월후에는 채권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대우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우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뒤 제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추가적인 자구이행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시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원장은 대우에 제공될 추가유동성 규모는 그동안 시장에서 만기연장이 거절돼 회수됐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규모로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이는 단기교환결제자금 부족규모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채권단 금융기관의 CP와 회사채 추가매입은 매입한도 이내에서 이뤄질 것으며 은행과 투신사 등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대우그룹은 앞으로 ㈜대우와 대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이 매각 등을 통해 합작법인 또는 독립법인화되면서 계열에서 분리되는 수순을밟아 무역과 자동차 전업기업으로 남을 것이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