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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피해 급증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원치않은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 수신 등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조휘갑)은 올들어 7월까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접수한 개인정보피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 건수가 3만975건으로,작년 동기(7천9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단순 상담이 아닌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 1∼7월까지 332건이었으나올해 같은 기간에 1만6천358건으로 무려 5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사무국이 접수한 개인정보피해 상담 및 구제신청중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이 2만1천359건으로 70%를 차지, 스팸메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신고건수중 64%가 국내 사업자들의 광고성 정보를받은 외국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스팸메일에 이어 개인정보의 도용.훼손.침해가 4천895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동의철회(회원탈퇴).열람.정정요구를 불응한 경우가 8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해온 184건중 152건은 위원회의 조정 결정전 당사자간 합의로, 32건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각각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은 ▲동의철회(회원탈퇴)요구에 대한 불응 74건(40.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39건(21.2%)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3건(7.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13건(7.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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