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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우선주 3∼10년후 보통주 전환/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 확정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최저 배당률 액면가 9% 이상으로/배당 누적 지급제도 도입/기존주엔 유상 증자때 보통주 배정상법 개정에따라 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신우선주)는 일정기간이 지난후부터 의무적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신우선주의 최저배당률도 주식액면가 기준 9% 이상(액면 5천원기준 4백50원 이상)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13일 재정경제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장기업 표준정관 개정안을 확정,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행되는 신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기업 사정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내에 주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며 보통주의 전환시점은 각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은 액면가의 9%이상으로 정했으며 최고배당률은 기업의 재무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의무화시켜 상장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때 누적 지급하도록 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서진석 상근부회장은 『신우선주는 기존 우선주의 문제점인 보통주와의 주가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통주로의 의무 전환기간을 두게 됐다』며 『신우선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 배당률을 시중 실세금리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장기투자자 보호를 위해 누적배당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보통주식을 배정하며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신우선주를 각각 배정하도록 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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