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보 대북프로젝트 위법”/통일원

통일원은 22일 한보철강이 북한 황해제철소 선철을 수입하기 위해 추진했던 일명 「대북 프로젝트」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임이 드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원 조건식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하오 국회 통일외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보그룹 「대북 프로젝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보철강은 투자계획서나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