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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銀 인사갈등 법정 선다
입력2000-05-22 00:00:00
수정
2000.05.22 00:00:00
김정곤 기자
피합병은행 출신 직원들이 인사발령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합병은행을 상대로 전직(轉職)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98년 국민은행과 합병한 장기신용은행 출신 직원 정모씨 등 2명은 22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한 은행측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인 사용자 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전직발령을 냈다』며
『인사발령 후 일반동일 직급보다 급여액이 30% 이상 적고 결재권·결정권이 없는 자리로 보낸 것은 자진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로 인해 은행원으로서 지녀온 명예와 긍지를 잃는 등 정신적 타격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99년 6월 중순에 있었던 1~3급 대상 명예퇴직 접수 때 퇴직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어 회사가 지역본부 조사역과 일선지점 상담역으로 발령을 내자 회사가 본인들에게 명확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한직에 발령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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