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계약을 유지하든 은행 입장에선 이에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굳이 청산을 위해 대출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만큼 ‘갑의 횡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9일 반도체 업체인 아이테스트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피해액 80억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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